월세를 20% 올려서 재계약했어요. 5%를 초과해서 지급한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월세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려서 재계약했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된 바로는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던데, 그동안 초과해서 낸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당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에 따라 양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그 내용이 이 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으며, 해당 약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증액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고찰하고, 약정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5%를 초과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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