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할 수 있나요?

"주변에 비슷한 면적의 점포에 비해 월세가 50만 원이나 비싼 데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도 좋지 않습니다. 시세에 맞게 임대료 감액 요청할 수 있나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고액이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①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②제1급감염병(예: 코로나)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료 감액에 관한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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