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참조).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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