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려면,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