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방법 없나요?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예:서울 9억원) 이하일 때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점포를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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