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권리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를 5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준다네요. 권리금 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아니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양수도 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와의 관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과 신규임대차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통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임차인은 이미 체결한 권리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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