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많으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나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800만 원에 임차 중입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예: 서울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임차인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 해지 규정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