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장사가 안돼서 임대료를 몇 개월 못 냈어요. 3개월 밀리면 계약 해지사유라던데, 계약 해지되는 건가요?
아니요,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에 따라 2020.11.1.부터 6개월(21.5.1.)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적용에 있어서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외에 제10조제1항제1호(계약갱신요구의 거절)와 제10조의4제1항 단서(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020.11.1.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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