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제 영업지역에 직영점(가맹점)을 개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①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또는 ②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위 행위가 가맹계약 위반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임을 들어 본사에 해당 직영점(가맹점)의 폐점 혹은 가맹점주의 가맹점 인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사가 가맹점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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