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강요합니다. 안 할 수는 없나요?

우선, 본사가 요구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2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이미 공사를 진행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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