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는 다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와도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표지(상호, 상표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는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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