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약갱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등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등의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에는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가맹본부의 사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점포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 개척 및 고객 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 파트너로서 윈-윈(Win-Win)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갱신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장기 점포와의 계약갱신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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