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간판 디자인을 바꿨다고 교체하라는데, 비용을 제가 내나요?

우선, 가맹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한, 영업표지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영업표지의 변경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는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가 영업표지의 변경을 통해 매출액 증대, 브랜드 신뢰감 상승 등의 기대감으로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했다면, 가맹본부와의 협의 하에 가맹점주도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을뿐더러, 간판 교체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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