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6개월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치킨 가맹점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얼마 전에 동네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했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을 이용한 양도인의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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