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맹점 갈등 자율조정 유도…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 각종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고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 제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공정위는 자율분쟁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1020306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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