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가맹금 반환되나요?

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의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만약 본사가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민법 제109조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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