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로열티를 올렸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계약을 갱신했는데, 본사 정책이 바뀌었다며 로열티를 올렸어요. 이래도 되나요?”
로열티 인상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그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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