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한 지 4개월이 넘었으면 본사가 잘못했어도 가맹금 반환을 못 받나요?”
아니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맹점주는 본사의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2)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3)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4)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위 행위를 이유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였다면, 가맹점주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계약 체결에 나아가게 된 경우,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