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프랜차이즈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할 시, 계약종료 여부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는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과 가맹금의 반환 조항의 일부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부분의 가맹본사에서 사용 중이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가맹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2.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의 경우에 최초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조항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가맹금(교육비 등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 제외)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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