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연장할 때마다 가맹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가맹계약서에 재계약 시 추가 가맹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당사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추가 가맹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근거 없이 추가 가맹금을 요구할 시에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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