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를 못 받았어요. 계약한 지 2개월 됐는데,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가맹본부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3.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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