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으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의 동의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계좌에 있는 가맹금은 일차적으로 가맹본부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맹본부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금전입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의 단순변심으로 가맹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한편,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맹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해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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