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고객편의시설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시설평가 시 감점한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자동차정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고객편의시설 내에 설치하는 고객쉼터 가구를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본사에서 정한 고객전용 TV와 PC의 사양 및 수량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평가 시 감점한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①서비스역량평가에 표준화 관련 항목을 정규 배점화하여 표준화 미이행 시 감점하고, ②자동차정비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닌 고객편의시설 내 고객쉼터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에 대하여 지정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점하거나, ③고객편의시설 내 고객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범위인 기본 사양 및 수량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점하거나, ④기존 계약해지 사유를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 미이행’으로 변경하거나 ⑤표준화 공사 진행 중인 가맹점의 경우 일방적으로 공사 완공 시까지 서비스역량평가에서 제외하여 그 완공을 간접적으로 독촉하는 등으로 보아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2-262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서비스역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며, 이 역시 분쟁조정이나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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