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국의 홈플러스와 입점계약을 체결했다는 가맹점 모집광고를 보고 본사에 연락했고, 구체적인 입점 시기까지 제시하는 본사에 속아 계약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모집광고 내용도 거짓이었고, 입점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원하는 지역의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시키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가맹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입점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입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②가맹본부가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가맹점 모집광고 및 홈플러스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라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 중 자신이 원하는 매장에 계약 즉시 입점할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1-039호 참조).
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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