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경업금지 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가맹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위약금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애초에 위약금이 너무 많이 설정된 것 같아요. 다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서 상 손해배상조항에 의거 위약금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1-007호 참조).

또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 가맹본부에게 발생할 손해는 정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크게 초과하지 않고 그러한 이익액은 가맹본부가 청구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바, 해당 가맹계약에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규정한 부분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임을 들어 위약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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