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너무 안 나옵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본사에서 계약할 때 받은 브로셔에 기재된 매출액보다 더 높은 매출액이 발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 매출액이 한참을 못 미칩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브로슈어에 기재된 가맹점의 매출액은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으로서 실제 이들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부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점, ②또한, 해당 매장들이 매출액 상위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C급 또는 D급 매장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다른 가맹점 대부분이 브로슈어에 기재된 가맹점들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177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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