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가맹점주입니다. 본사에서 PC A/S를 안 해주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6개월 동안 본사에게 PC A/S와 시설하자보수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S 받으려면 PC 업그레이드 대금부터 내라는데, 이런 상황에 본사 말을 어떻게 믿나요?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네,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PC A/S 지원행위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PC 업그레이드 대금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6–151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가 있음을 들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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