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상품권 정산방식을 변경했어요. 이래도 되나요?
“본사에서 상품권 제작비용을 단 한 푼도 받지 않는다더니, 몇 개월 후에 일부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상품권 액면금액 당 10%의 수수료를 내라네요. 그래서 상품권 사용을 거부했더니 계약위반이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상품권 판촉비용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차원에서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함에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점, ②일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마케팅위원회를 통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를 결정하였는바,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에 대한 전체 가맹점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이나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의 상품권 수령 거부행위를 계약해지사유로 약정함으로써 상품권 수령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3-146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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