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를 본사지정 공급처에서 주문하지 않았다며, 본사에서 양념 공급을 중단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가맹계약서에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하기 위한 물품들은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적혀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약위반이라며 필수양념 공급을 중단해버렸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브랜드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원·부자재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②맛의 독창성이나 상품의 동일성을 기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③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념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023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임을 들어 ①양념 공급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공정위의결-가맹점 관련지식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