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당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가맹계약서에 매출실적이 연속 3회 이상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저는 평가기준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며 가맹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어 실제 가맹점 매출실적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가맹점의 영업활동 부진이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약정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3-001호 참조).
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그 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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