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착오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란, 확정판결(취소·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의미합니다.

한편, 조정조서는 아래의 경우 작성됩니다.

  1.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에 참가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과 분쟁당사자는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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