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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