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은 법원 절차보다 얼마나 간단한가요?
법원을 통한 조정, 소송 vs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해결
가맹본점이 가맹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때,
1.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절차 약 8개월
2.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절차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분쟁조정절차는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종료하게 되어 있음)
다만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안"을 만들어 주는데, 양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원절차보다 3개월가량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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