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정보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참조).

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공정위 심결례 제2014-277호, 제2014-101호 참조).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수익뿐만 아니라 점포의 입지, 주변상권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같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구두보다는 문서 형태의 정보제공행위가, 개별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행위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정보다는 확정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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