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분쟁조정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서울,경기,인천,부산)가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는 기관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ftc.go.kr/home.do)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합니다.

2. 양당사자 접수통지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단, 접수과정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양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 조사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검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5. 협의회 개최 및 의결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쟁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 등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사실상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모든 것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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