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하 후에 철회나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취하에 대한 철회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조정절차의 종료에 대한 신뢰가 발생한다는 점, 절차의 종료와 부활을 전적으로 신청인의 의사에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조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회나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취하의 경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취하서’라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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