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의무사항 위반시 문자나 이메일로 지적을 해도 되나요?

가맹계약을 해지할정도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가맹사업법 14조 참조)

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향우 1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시정조치 2회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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