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해 가맹계약서 조항이 무효임을 판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도 가맹본부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이상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 제27조에 의해 ①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②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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