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점매입을 하면 위약금 1억을 걸고 싶습니다.
가맹본점은 판매물품의 품질과 통일성을 일정수준으로 지켜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자점매입을 하면 위약금을 크게 걸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위약금은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금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은 무효라 판결났습니다.
즉 가맹계약서 작성시 적절한 위약금 설정으로 무효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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