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고서에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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