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은 못 받나요?
아니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분쟁상대방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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