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아니요,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일방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불이행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1670-0007)에 신고 절차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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