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매장(본사)은 인천시에 있는데 서울시에 분쟁조정 신청해도 되나요?
네, 서울시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소재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소재지 상관없이 ①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②시·도 협의회(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협의회 중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합니다.
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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