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분쟁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자율분쟁조정제도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맹본부 내부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1. 기구의 구성과 운영
분쟁조정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단체) 간 상호 동의로 하되 임기는 2년 이하(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로 합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수시회의는 급박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2. 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
조정 대상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합니다.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내부자율분쟁조정 절차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부자율분쟁조정 신청은 공적분쟁조정에 우선하거나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조정절차 중에라도 언제든지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자율분쟁기구를 이용하면, 분쟁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는 가맹본부의 자율적 선택이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임의적 제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권고는 하되, 자체적으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본부에게는 적절한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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