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 가맹점에서 자꾸 배달지역을 넘어옵니다. 방법 없을까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침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정해진 영업지역을 넘어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 '영업지역의 준수강제'가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주문이 늘어나며,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로 일부 본사에서 분쟁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따르는 제한’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위의 내용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다면, 본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추가로 기재하여 줄 것을 본사에 요구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위의 조항이 없는 경우, 가맹점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영업지역을 침해한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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