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준수 위반을 이유로 본사에서 물품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방법 없나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준수 위반 시 경고조치, 물류중지, 폐점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들어오는 주문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었어요. 방법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가맹점사업자간 경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고,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9-157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①물품공급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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