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가맹계약 해지 후에 주문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1,800만 원이나 달라네요. 어떻게 하나요?
“가맹계약을 해지한 지 2개월 정도 됐어요. 가맹계약서에 전화 사용을 중지하지 않으면 1일당 3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니, 위약금으로 1,800만 원을 달라네요.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 1,8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102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에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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