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공급하는 반찬에 특허가 있는 줄 알았는데, 특허출원만 된 거였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 본죽 사건
“계약할 때 받은 정보공개서에 반찬이 ‘특허제품’이라고 나와 있고, 출원번호도 있어서 특허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급가가 비싸도 본사에서만 구매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죽’에서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등 5가지 품목에 대하여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중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197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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