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본사에서 다른 가맹점이 있는걸 숨겼어요. 가맹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계약할 때 받은 정보공개서에는 대전광역시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대전광역시에 다른 가맹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맹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네,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수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점, ②가맹희망자가 점포 개설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의 가맹점 존재 여부 및 변동 현황 등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고려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사의 위 행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중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285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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