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계약종료 후에도 유사 또는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없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본사가 계약종료 후에도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종료 후에 유사 또는 동종영업의 영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및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사업종’의 영위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년간 동일업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례와(블루클럽 미용실 사건) 10개월간 인근 3km에서 학원 및 강의를 하지 못한다는 약관이 위법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1년 동안(업종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 해당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동종영업에 대해서 경업금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①금지 기간, ②금지지역의 범위, ③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이 종료된 후 1년간 당해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5-092호 참조). 다만, 가맹본부가 전수한 노하우(know-how)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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